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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2015년 11월~12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6.02.12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60


우리군 관내에서 주·정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(정기.체납), 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항(공시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제목 : 주정차위반 고지서 등 9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
공고대상 :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 반송분


공고기간 : 2016. 02. 04. ~ 2016. 02. 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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